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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3일 여수시 웅천동 어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오전 9시 5분쯤 발생한

 

선임 경비원 살인사건으로 범행 원인은 말다툼에 의한 우발적 범행

결국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 경비원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가져왔으며 여러 차례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살해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끝으로 피고인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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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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