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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피해자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

 

 

범행 동기 : 사무실 인근에서 창틀을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분이 넘도록 폭행한 것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몸을 밟거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남

 

피해자는 대략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한편 가해자는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와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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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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