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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년 2월 ∼ 5월까지 다섯 차례나 부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찾아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또 한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아내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됨

 

 

재판 결과

 

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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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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