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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년 3월 17일 밤 8시 45분쯤 전남의 어느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음

 

그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됨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 8월에는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당함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피고인이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사유로 보고 보통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11일 해임처분을 내림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등의 항소심을 냈으나 항소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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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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