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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70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사건. 범인인 전 아내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함

 

결국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함

 

다만 40여 년 전 피해자와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가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결국 특수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69세)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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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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