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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 밤 9시 29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어느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으로부터 아들에게 맞아서 붓고 피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는 응급 처치 후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당시 집에 함께 있던 50대 아들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그역시도 병원으로 옮겨짐

 

 

그런데 노인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함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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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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