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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어느 도로에서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1분간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함

 

 

결국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5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함

 

 

이 사건의 범인은 상습범으로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냄. 거기에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어

 

이를 빌미로 보험료와 합의금을 받아 챙겨 온 자

 

 

검찰은 2020년 9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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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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