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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새벽 경남의 어느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결국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나이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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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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