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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 생태학습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사건 당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남

뜬금없는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62세)는 안구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음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함

 

그렇게 치러진 항소심에서 피고인(65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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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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