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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년 11월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피해 학생의

 

머리를 6 ∼ 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옴. 피해 학생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음

1심 재판부는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훈계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2심에서도 학대는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선처를 이유로 벌금이 150만 원으로 낮아짐

 

이에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최종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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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승리 (15th)
BLOG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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